11월 15일경 인터넷에서 구입한 의류를 받았는데,, 다음날(16일) 새벽 반품접수를 했었었습니다..
당일 오후 택배아저씨가 왔었지만 집에 없어서 다음날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17일) 비가 많이왔고 택배아저씨가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토요일인다음날(18일)도 오지않았구요..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월요일(20일)인가 화요일(21일)인가 아저씨가 물건을 가져갔고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네여)
반품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인 25일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화가 왔는데 24일에 물건을 받았다며일주일 안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반품을 못해주겠다고 하거군요..
그래서 택배회사에서 안왔다고 하니 그건 고객사정이고 따지려면 택배에 따지라고 하더군요..
반품한 옷도 얇지않은옷인데 일주일만에 그옷은 못판다며..
다른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했어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이틀 늦게 들어간건데..그리고 일부러 늦게 보낸것도 아니고 택배회사에서 조금 늣게가져간것 뿐이데..
이건..어이가 없어서..
반품이 되는지 안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셨는데 반품기한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청약철회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서면(게시판, 메일, 내용증명)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하며 서면에 찍힌 발송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철회기간을 기산하므로 찍힌 날짜가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청약철회는 구두로 하는것보나는 증빙이 될 수있는 서면을 이용하는것이 나중에 발생될 분쟁에 대비하기위하여 권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