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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KGB 택배 물품 분실됐습니다
 나형준
 2011-12-01  |    조회: 760
KGB 택베에서 주문한 물품이 분실됐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트아크릴이라는 곳에서 물품을 24일날 주문했습니다

28일날 택배 전화가 오지 않아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24일날 배송된걸로 되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나온 택배기사 박** 사원에게 전화를 해보니 민원실에 그냥 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소를 분명히 구강진료실이라고 했고, 저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민원실에 그냥 두고 왔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구강진료실은 분명히 열려 있었고 저에게 추후 전화나 문자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인 29일날 와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에 오지 않아서 11시 20분경 전화하니까 아침부터 왜 전화하냐며 짜증을 냈고, 잘못했다는말은 전혀 없이 오히려 시발 넘들이란 욕을 사용하고, 본사에 전화하겠다니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4시경에도 오지 않아서 전화하니까 오늘은 바빠서 못오겠다며 그냥 기다려보라고만 했습니다
빨리 필요한 물품이었기에 지금 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뒤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KGB 택배 본사로 전화를 계속 했지만 받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글을 올렸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원 대리점으로 전화하니까 기사한테 전화가 잘 안이루어지고 메모를 남겼다고만 합니다

빠른 보상과 기사의 사과를 꼭 듣고싶습니다

기사 이름은 박** 사원이고 남원대리점이며, kgb택배이고, 운송장번호: 3771316006 입니다

처리가 안되고 넘어간것이지 처리중인 것인지 몰라 비밀글 해제하고 다시 올립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릴게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로 받으실려던 물품을 분실하였다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