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5일(금요일) SK 브로드 밴드 핸드폰 3대 결합상품으로 인해 인터넷 무료 서비스을 위해 SK에 문의 결과 위악금 31000만 내면 SK 브로드 밴드(당시 가입자:신**)에서 SK 텔레콤으로 이동하여 인터넷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하여 SK 텔레콤으로 이동 승인 하였고 다음날 토요일 SK 텔레콤으로 설치 하였습니다.(설치후 106에 인터넷 해지 하라고 하였음) 그런데 11월28일 인터넷을 해지 할려고 하니 SK 브로드 밴드 명의와 SK 텔레콤 명의가 맞지 않아 해지 불가능 하니 명의 변경을 요구 받아 이**으로 변경하고 인터넷 해지을 요구 하니 위약금이 갑자기 16만원 으로 상승 하였습니다. 명의도 신**에서 이**으로 SK 마음대로 명의가 변경 되었고 위약금도 3만에서 16만원으로 문의 결과 SK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우리 잘못이라 보상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황당 합니다 위약금을 16만원 다 내야 하는지 해지는 불가능한지 해결 부탁 드립니다. 댓글1
사용하고 계시는 결합상품을 해지하시고 다른상품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명의변경을 해야 해지가 된다하여 명의를 변경하였더니 갑자기 위약금이 많이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