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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구 환불거부
 김경만
 2011-12-02  |    조회: 24
10일전 계약금을 10만원을 걸고 87만원에 거실장을 구매했는데 제작기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배송 당일에 제품이 미완성되어 배송 지연된다고 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안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4일후 물건을 다시 받기로 하였고 제품에 흠집이나 도장상태가 불만족스러울시

구매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구가 왔는데 도장이며 제품 앞쪽이 푹 파져 있어 구매를 거부하니 욕을하며 가구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계약금은 환불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계약금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손해가 많다며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하네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처음에 배송 지연되고 환불해달라고 했을때 환불을 해주었으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신 가구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을 취소하시려는데 업체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인 경우,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1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