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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입금했는데 입금확인이 안된다고 환불을 안해줘요...ㅡㅡ;;
 임지영
 2011-12-02  |    조회: 8
먼저 바쁘실텐데 이런 소소한것까지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주에 가족동반모임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저렴히 구매할수 없을까해서
인테넷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엘마트"라는 곳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잘못주문한게 있어서 부분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려고 보니 부분취소가 안되서 모두 취소를
하고 환불여부를 물으니 "재주문하고 구매금액의 차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전주문보다 남을경우 적립금
으로 넣어드릴께요..주문하시고 게시글에 행명과 예금주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글을 남기셨더라구여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여행이 취소되면서 다시 환불을 요청했으나 "입금확인이 안됩니다" 란 대답..
그래서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한 은행 홈피에 다시 들어가 확인해 보니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의드렸지요.. 은행 계좌내역보니 송금이 됐다 다시 재확인하고 환불해달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껀 모두 답을 해줘놓코선 제껀 그냥 넘어갔더라구여...
전화를 해도 안받고...
주말에는 또 모두 쉰데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11/28 = 구매 결제하고 30분도 안되서 바로 취소하면서 환불 부탁
11/29 = 다시 환불부탁
12/01 = 은행에 환불이 안됬기래 다시 들어가 문의
12/02 = 내꺼만 답 안달려있음.. 그래서 전화했더니 안받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배송전 구매취소하셨는데 입금확인이 안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입금이되었는데도 연락조차되지않는 업체로 인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일(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구두 상으로 하였더라도 서면(사이트 게시판 글, 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해야 향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조치를 취하지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