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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동부화재보험 거짓말
 조성영
 2011-12-04  |    조회: 9
아주 작은 일이지만...정말 기분이 나빠서 올립니다.
저희 부부는 동부화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사은품을 2개 드린다고 집주소를 묻더군요.
당연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아 다시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또 속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이번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 번 더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거짓말을 할 것 같아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보험가입후 사은품 미도착으로 제기하니 보낸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으니 황당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