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일이지만...정말 기분이 나빠서 올립니다.
저희 부부는 동부화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는 사은품을 2개 드린다고 집주소를 묻더군요.
당연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아 다시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또 속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이번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 번 더 전화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거짓말을 할 것 같아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1
보험가입후 사은품 미도착으로 제기하니 보낸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으니 황당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