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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주) 유레일테크 - 페이스샤인 막장태도
 이찬희
 2011-12-05  |    조회: 17
2011-12-05 08.23.51.jpg
유레일테크에서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페이스샤인이란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카드 무이자3개월)
최초 1주일을 사용하였더니 얼굴에 붉은 뾰록지가 나더군요
문의해본결과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니 잠시 사용을 중단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1주일정도를 사용안하니 뾰록지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사용을 1회 하였더니 다시금 발생 되더군요
그래서 1주일이 아닌 10일정도를 사용안하였고 그리고 어제
다시 1회를 사용하던도중 따금거려서 사용을 중단해보니
눈밑이 부어올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작용이 아닌것같아 반품을 결정하고 전화를 하였더니
계속적으로 담당자가 금방 연락준다는 말만하고
처리를 안해주더군요

담당자는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고, 회사는 담당자에게 전달해
연락준다는 말만 반복될 뿐입니다.

결국 담당자가 전화오더니 환불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이러한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드할부결제도 이번달25일이면 끝나는데 환불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눈 부음현상을 사진으로 짝어보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매하신 제품 사용중 뾰루지와 따끔거림 눈 부어오름 증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