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KGB 택배 물건 분실
 백구
 2011-12-05  |    조회: 20
안녕하세요.

저희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11월 4일 (금요일) 에 저희 고객에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서울의 도매처에 주문을 넣었고

늦어도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에 물건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KGB택배를 통해 저희쪽으로 보냈어요.

월요일에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빠른 배송을 하는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라 도매처에 KGB 택배 쪽에 연락을

부탁드렸지요.

수요일 쯔음... 물건이 분실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물건은 도매처에서도 이미 마지막 재고품이라 꼭 받아야 하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저희쪽은 배송지연과 더이상 그 물건을 구할 수 없어 고객에게 환불을 해드렸구요.

KGB택배 쪽에 보상을 받으려 윗내용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연락이 없더군요.

전화를 몇날 몇일을 걸어도 대표전화 2개 회선은 전혀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KGB본사에 전화를 하니 고객센터에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황 얘기를 하니 보름을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기다려도 전화 한통 없더군요.

연락이 하도 없어서 오늘 연락을 했더니

저희가 원하는 저희 판매가로 보상을 해줄 수 없고

도매처 거래가인 원가만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금액 기준이 물건의 원가 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손해본 저희 판매가 인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배송중 분실한 물건에 대해 보상 약속후 피일차일 미뤄져 답답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하며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해야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해야 합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