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부천시 오토맥스란 중고 자동차 매장에서 허정환이란 딜러한테 포르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면서 계약금및 소개비20만원을 주었습니다.
차량은 다음날 나머지금액및 이전비를 송금하면 딜러부담으로 탁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전비가 많아 이전은 우리가 할테니 서류만 넘겨달라했더니 자기들이해야 한다면서 거절하면서 남은 금액은
송금해 준다고 하더군요(영수증을 보내니 정확하게 남은 금액을 알수있다하면서)
다음날 차량금액및 이전비일백만원을 송금하고 차량을 탁송해서 인도 받았습니다.탁송비는 딜러가 이전하고 남은 금액하고 같이 보내준다고해서 탁송한분에게 9만원을주었습니다.그뒤로 며칠후 등록증이 팩스로 왔고 원본이오지않아 연락을 했는데 며칠연락이 않되더니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원본등록증과 이전영수증 받아 확인해보니 45만원 정도이전비용이 들어갔더군요.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통화가않되더군요. 그래서 사무실로 전화해서 허정환이란 사람을 찿으니 자기가 허정환이라고 하면서 차량을 판매한 직원은 허정환이 아니라 서정화 대리라 하면서 그직원
은 음주사고로 퇴사했다면서 서류상 남은 금액이 9만원이라고 하면서 그돈만 송금받았습니다.
9만원만 송금한 이유를 물으니 45만원을제외하고 18만원은 매도비용 20만원은 차량판매소개비를제외한 9만원을 송금했다고 하더군요.탁송비9만원하고 소개비20만원은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그직원한테 연락해보라는군요.나는 분명 자기이름허정환이란 사람한테 차량을 구입했는데 사람이 다르다고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기죄로 고소해야하나요 구제받을 방법이없나요. 댓글1
중고시장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전비용1백만원을 입금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45만원만들어가서 나머지차액 환불요청하셨는데 9만원만 송금이 되어서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