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핸드폰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갤럭시s 를 구입후 사용하다가 지속적인 핸펀 오류(통화끊김,터치불량,전원켤때 시간지연,와이파이및 3g 불량등등..) 로 인하여 as센터 내방후 핸펀 업뎃및 포맷여러번 메인보드 교체 2회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물론 센터 내방하면 대기시간이 기본 2시간이상걸려 집에서 초기화도 여러번하여 사용하였구요
그래도 지속적인 불량은 어쩔수 없더라구요.. 메인보드를 교체해도 그때분이니..
그동안 센터에서는 기계적인 이상이 아니고 통신사 문제라는 어이없는 괘변만 들어놓지않나,, 그러면서 내방할때마다 수리를 해서 어찌어찌 사용을 하다가 보니 어느덧 1년이 경과했더군요,,
기계를 사용하는 일년동안 센터방문을 여러번하여 받을수 있는 수리는 다 받았고 그 뒤로도 지속적인 불량이 있었으나 2시간 넘게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감당할수 없어 집에서 초기화후 사용을 했구요,,
그런데도 여전히 핸펀 불량입니다..
일년동안 2시간 넘는 시간을 여러번 허비해가며 수리를 받았고 메인보드도 2번을 교체했는데 지금도 불량이고 인제 수리를 받으려면 사비를 들여서 이 개떡같은 갤s를 사용해야한다 생각하니 울화가 치밉니다..
사용하다 너무 화가나서 센터 내방후 환불 문의를 하니 규정 운운하며 환불해줄수 없다 합니다.
도데체 소비자를 위한 법규와 규정은 어디있는지요. 이정도 불량에 이정도 as를 받아도 계속 문제가 있다면 1
00% 기계의 오류인데도 1년이 넘어 환불이 안된단 괘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새기계 1년동안 고장이 안나야 정상이 아닌가요?
그 1년만 무상보상을 해주고 환불이 가능하고
as여러번 받았어도 결국엔 무상기간안에 내방을 못하게되면 모든 손해는 소비자가 안고 가야하는
이 개떡같은 법규는 누굴 위한 법규인지요?너무 억울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1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잦은하자 발생으로 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