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3개월 주3일반을 27만원에 등록하였습니다.
첫날 수업을 듣는 중에 구토를 하였고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안맞는거 같다듯이 말하니 몸이 안좋아서 그런거 같다면서 피곤하냐고 해서 네 피곤해요 하니
저한테 휴식을 취하고 다음주에 다시 나오라고 연기 시켜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12월 6일 저는 다시 두번째 수업을 나갔는데 똑같은증세로 속이 너무 않좋고 구토를 하고
샤워장에서 구토를하여 많은사람이 보는 앞에서 치우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마치고 말을하니 전화드린다고 드러가라해서 전화로 환불을 요구하니 그다음날 전화를 준다고했습니다.
12월 7일 통화를 하는데 자기네가 처을 설명해드렷듯이 그런조건이 맞지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자기가 쉬고 다음주에 나오라는 날짜까지 다쳐서 총 4번수업을 들었으며 1일당 4만원으로 쳐서 8만원
위약금 10% 27000원 총 107000원을 뺀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한달에 9만원 치는 수업이 어떻게 몸이 좋지않고 토를하고 하는데 사람이 달라져서 이렇게 말할수있습니까?
계약서에 보면 자기 좋은거 밖에 나와 있지않습니다.
왜 몸이 않좋거나 부작용이 오면 환불할수 있다는것도 안되어잇죠?
거기에 적혀잇는거 등록하로 갈때 얼마나 오래 보고 있고 이렇게 되는줄 알고 하는사람이 몇되겟습니까
정말로 중요한거면 주의를 심하게 줬어야죠
몸이 불편해도 계속 하며 이렇게 심하게 불이익에 환불을 받아야되나요?
저보고 법대로 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계약서 같이 참고 보냅니다
도와주세요 2번수업들어갓고 너무 억울합니다.
힘들게 버는돈 이렇게 날릴수 없습니다. 댓글1
헬스장이용중 몸에맞지않아 환불요청이신데 제대로 환불이 되는것같지않아 속상하실것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