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을 옮기면서 헬스를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에 10만원 락카사용료 1만원 카드 수수료 10% 그래서 총 12만원 결재를 했구요..
11.21등록하고 23일부터 운동시작하기로 했었지요..
근데 옮긴회사가 너무 바빠서 매일 야근입니다. 일찍끝나면 8시 9시 아님 대부분10시~12시..
그래서 한번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번도..ㅡㅡ;;그래도 다녀볼까 하다가 계속 같은 상황일꺼같아서
환불을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2일날 통화를 했네요..
그랬더니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규칙이 그렇다고..그런규칙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간연장이라도 되냐고 하니깐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군요..3개월후엔 직장을 옮겨서 다닐수있을꺼
같다고 하니깐 생각해보고 연락준다더니 연락없어서 그다음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장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인심쓰는냥...그냥 기분나빠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환불은 안되고..
이것저것 제하면 가져가는돈 거의 없다고만하시고...환불은 안되다해서 저도 그럼 제입장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어디에 신고를하든.. 그렇게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다음날 다시 연락을 하시더군요..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연락을 주셨는데 하신다는 소리가 환불은 해주는데
락카는 나로인해 다른사람이 못썼으니깐 1만원 제하고...헬스장 원래 이용료가 한달에 5만 얼마랍니다.
그금액 제하고..위약금 10%제하고...가져가시는 금액이 적으시네요 이러시네요
제가 계약한 금액은 수수료 제하고 락카제하면 계약한 금액이 3개월 10만원인데 5만 얼마가 왜 나오는지.'
계약서 상에 써져있다고 하네요..물론 못봤습니다. 자세히 읽지도 못했구요..그랬더니 그건 제 사정이라며..
ㅡㅡ;;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환불안해주고 하는거 불법아니냐 그런식으로 말해도 안해주는데 처리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돈을 돌려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일이 계속 생기면 안되지 않을까요?
헬스를 등록하셨는데 바쁘신 회사일로 잘 이용을 못하실것 같아 해지하시려는데 환불이 제대로되지않아 답답하실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