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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윙키 음악 다운 사이트 한달 무료라고 해놓고선 자동결제?
 박소연
 2011-12-08  |    조회: 712
약관에 다 나와있었다고 한달 9900원 결제하고 홈플러스 상품권 만원짜리

보내주고 한달 날짜 딱 되서 전화하니 프리미엄 어쩌고 회원이라고

13200원 한달 무조건 사용해야 해지가 된다는겁니다

세상에 강제로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마음대로 해지를 못한다니요...한달더 결제를 해야 해지를 해준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완전 칼만 안들었지 강도지요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상담원이랑 어제 통화할땐

날짜가 12월8일 결제라서 오늘 아무때나 전화하면 해지 가능 하다더니

오늘 전화하니 한달 결제 해야만 해지가 가능 하다니 ..돈만원이지만

강도 당한것 같습니다...해결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한달무료라고 해서 음원사이트 사용하셨는데 요금이자동결재 되어서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두군데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서 회원가입 본인인증 절차없이 유료결재가 되어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