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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방수 공사
 이승진
 2011-12-08  |    조회: 8
안녕하세요
조금 부당한 일때문에 이 글을 올립니다.
금년 1월달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내용은 우레탄 방수 공사이었습니다.
그 업자가 추천 했고 우선 한번 하고 추후에 사항을 보고 나서 나중에 2차로 다시 해준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명세서에 1년 동안 as를 해주신다고 싸인도 했구요

그런데 1차 시행후에 옥상에 빗물이 고여 있기에 열락을 드렸더니 바쁘다고 나중에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속 미룬 상태에서 어제 까지 열락을 드렸는데 지금은 열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알려주세요
그 업체 전화번호는 010-5475-****이고 직장은 031-414-****
업체 상호는 : 제일 **
사업자 등록 번호 : 134-09-******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옥상방수 공사를 하시고 빗물이 고여있어서 A/S문의하셨는데 처리를 계소 미루고 있어서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공사 후에도 누수가 되면 보수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사업자에게 의뢰한 정확한 공사내용이 확인되어야 새로운 배관설비 등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누락된 공사내용에 대해 이행을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별다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만 얘기한 경우 공사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틀릴 수 있어 분쟁의 요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소비자기본법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하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업자와 협의없이 임의로 다른 사업자를 불러 공사를 마무리 지을 경우 공사 잔여대금에 대해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