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수수료 관련
 강유경
 2011-12-08  |    조회: 12
탄현점 미소야에서
배달 음식을 시킬때 현금으로 음식을 구매할 시, 음식 값만 받았으나
카드로 음식을 구매할 시 1000원을 더 받습니다.
이건 엄연히 여신금융업법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수증에는 '배달료' 라고 찍혀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 직접 가서 시켜 먹을 때와 배달을 했을 때의 음식의 양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직접 가서도 돈가스 덮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시킨 돈가스덮밥 정식에 돈가스가 고작 3~4줄 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양심있게 장사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하면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니 당혹스러우시겟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