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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류 환불
 유해영
 2011-12-08  |    조회: 18
12월 5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내의 코데즈컴바인 매장에서 299,000원짜리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물건 구입 시 신세계 상품권이 있어서 상품권 105,000 / 카드할부 194,000 복합결제를 했습니다.

상품권 결제 시 환불 불가하다는 안내를 들었고 환불 할 생각이 그때까지는 없었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냥 알았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 옷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 끝에 바꾸기로 결심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품권 만큼만 교환하고 카드는 취소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미리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한가지 상품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취소가 안되고 전체 교환을 받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전액 카드로 했다면 교환,환불 모두 가능 했을텐데 상품권이 포함되어있다고 해서

상품권 금액보다 큰 카드결제 금액까지 환불 못받는 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카드결제 한 부분을 취소 처리 받을 수 있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백화점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상품권과 카드로 함께 결제하셨는데 반품시 카드결제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시려하시는데 업체에서 상품권으로 같이 결제를 해 카드결제부분까지 환불이 안된다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상품권과 카드의 복합결제에 대해 환불기준이 명확치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