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택배배송중 물건이 분실되엇답니다
 익명
 2011-12-09  |    조회: 20
제가사는지역은 경남통영입니다

얼마전 인터넷으로 티비다이를 구입했습니다

제가사는곳이 외각지역이다보니 열흘이상기다려야 배송이 되지요

지난 12월2일에 업체에서 천일택배를통해 배송을햇고

배송조회에는 12월3일 통영에도착햇다고 떠잇엇는데 배송시간을

여쭤보려고 택배에전화를해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해야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해야 합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