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곳에는 첨 글을 올립니다...
2011년 7월 28일 전화로 ㈜시스마투어리즘회사에서 통신비 대행금 50,000 감면 목적으로
2년 계약 선금 996,000원을 카드할부 6개월(월 166,000원) 결재했습니다.
나중에야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청약 철회 기간도 훨씬 지났고 잘 알아보지 않은
내 잘못도 있기에 현재까지 614,000원을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여러 글을 찾아보니 몇 년후 연장계약을 빌미로 연장금을 납부해야한다거나, 사기라는 말들이 있어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알아볼 곳도 마땅치 않아 문의를 하고자 하오니 답볍바랍니다. 댓글1
통신판매로 계약하신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기간이 지나신 시점에서의 청약철회는 어려우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대하여 사기판매에 대한 문의에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판매가 의심이 되신다면 중도해지시의 위약금을 알아보시고 중도해지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으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기를 권고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