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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주식회사스마트어리즘 통신판매 문의
 김태숙
 2011-12-09  |    조회: 542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는 첨 글을 올립니다...
2011년 7월 28일 전화로 ㈜시스마투어리즘회사에서 통신비 대행금 50,000 감면 목적으로
2년 계약 선금 996,000원을 카드할부 6개월(월 166,000원) 결재했습니다.
나중에야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청약 철회 기간도 훨씬 지났고 잘 알아보지 않은
내 잘못도 있기에 현재까지 614,000원을 카드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여러 글을 찾아보니 몇 년후 연장계약을 빌미로 연장금을 납부해야한다거나, 사기라는 말들이 있어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알아볼 곳도 마땅치 않아 문의를 하고자 하오니 답볍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통신판매로 계약하신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기간이 지나신 시점에서의 청약철회는 어려우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대하여 사기판매에 대한 문의에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판매가 의심이 되신다면 중도해지시의 위약금을 알아보시고 중도해지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으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기를 권고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