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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어이없는 삼성 하우젠 김치냉장고
 이유진
 2011-12-12  |    조회: 766
사용한지 2년 밖에 안된 김치냉장고 수리가 안된다며 감가상각에 의해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준다네요!
어이가 없네요..
어제 받은 김장 김치는 변해가고!
그금액으론 새로 살수도 없는 금액이고 ! 2년만에 고장나서 수리도 안되는 제품을 만들어 팔아놓고
피해는 왜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김치냉장고가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불가하다며 감가상각하여 환급된다하며 시어버린 김치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 환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