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동전화는 계약체결에 따라 명의자에게 청구되며 이동전화 단말기는 개인전용 단말기로 인식 및 타인에게 양도 등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컨텐츠 개발사로 결제 취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처리 불가함을 답변 받아 제보자님께 양해 구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분이 무료 어플로 게임을 다운받는과정에서 잘못클릭이 됐는데 부모동의없이 결재가 되어서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는 계약체결에 따라 명의자에게 청구되며 이동전화 단말기는 개인전용 단말기로 인식 및 타인에게 양도 등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컨텐츠 개발사로 결제 취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처리 불가함을 답변 받아 제보자님께 양해 구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