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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티스토어 컨텐츠 사용금액의 부당청구-애들이 게임하다가 잘못눌렀는데2만원청구되었네요
 박용완
 2011-12-12  |    조회: 972
11월 요금에 티스토어컨텐츠 요금 2만원이 부과되어 확인해 보니
11월 20일에 무료 어플로 다운받은 카트레이싱피버 라는 게임을 애들이 하다가
아이템 구매 버튼을 잘 못 눌렀나 봅니다.

그런데 적절한 확인절차 없이 그냥 2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SKT에 상담을 해본 결과 인터넷 결제는 인증번호라든지 결제 절차가 있으나
스마트폰의 결제는 별다른 절차가 없어 "예"라는 버튼만 누르면 금액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게임은 무료로 다운 받았는데, 아이들이 잘못 눌러 한번에 2만원이 청구되었다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스마트 폰은 아이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데, 이러다가 다음달에는 얼마가 더 나올지 걱정됩니다.

모바일 컨텐츠에 대한 결제 방식을 바꿔야 하는게 당연한거 같으나 상담원과의 대화내용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 모바일 엡에 대한 결제방식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거 같더군요.

이런 일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동전화는 계약체결에 따라 명의자에게 청구되며 이동전화 단말기는 개인전용 단말기로 인식 및 타인에게 양도 등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컨텐츠 개발사로 결제 취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처리 불가함을 답변 받아 제보자님께 양해 구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미성년 자녀분이 무료 어플로 게임을 다운받는과정에서 잘못클릭이 됐는데 부모동의없이 결재가 되어서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