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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갤럭시s2 LTE 누구의 잘못인가?
 나윤수
 2011-12-13  |    조회: 76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화가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무슨말부터 해야할지.... 두서없이 적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11월 7일 개통한 갤럭시s2 lte 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속도가 빠르고, 새 물건을 갖고싶은 욕망!! 지불금액도 많지않은 요구조건이 맘에 들어 구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너무많아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개통후 14일이후 부터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기고,어플이 실행되지않으며, 통화중에 끔김현상 !!! 전화가 들어오지않고 골키퍼란 문자메시지 로 확인되는등 최신폰에 맞지않는 오류들이 생기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에 A/S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기계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전달받고 돌아오겠다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은 골키퍼문자메시지가 들어오게되고, 저는 걸려온 전화를 받지못해 제가다시 걸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sk 텔레콤 상담원과 상담을 받았지만, a/s 기사를 보내주기로한 날짜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선 LTE방이 구축되어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서는 문제없이 사용할수있다더니 핸드폰가게에선 팔아놓고 센타에선 아직 LTE맡을 구축중이라며 이달 연말까지는 보안하겠다고하네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그때까지는 조금만 불편함을 참고 전화기가 문제가 있으면 3G로 돌려서 사용하라네요... 제가 비싼 LTE요금제 내면서 3G로 돌려서 사용해야합니까?? 그럼 사용요금은 누구의 부담입니까?? 이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상담원이 있는거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휴대폰을 새것으로 교체받고 싶지도 않고, LTE 요금제를 사용하며 LTE폰을 3G로 사용하고싶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문제가생긴 날로부터사용한 금액에 환불을 요구하며, 해지신청을 요구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로써는 통화료 보상 및 위면해지는 불가하며 음성/데이터망의 확충과 최적화 등으로 품질개선에 노력중임을 안내드리고 양해구하고 제보자님 업무상 전화통화가 많은데 지인들과의 연락도 잘 안되는 문제로 손실도 있다고 함에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향후 불편함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품질개선의 추이를 지켜봐주십사 정중히 사과말씀드리고 양해구해 상기 내용 수긍하시어 원만히 종료하였다는 업체측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