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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케이블사의 요금에 대한 자문
 천준혁
 2011-12-14  |    조회: 807
안녕하세요.
서울에 오랫동안 살아오다 2달 전에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터넷과 티비시청을 하기 위해 케이블사에 문의한 결과 결합상품을 3년 약정에 할인해서 32,900원에 해 주겠다고 하여 타지역보다는 좀 비싸단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기는 케이블사가 그곳 밖에 없기에 신청하여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청구서는 한달이 안된 관계로 자세히 안봤고 이번에 한달짜리 청구서를 보게 되어 세부내역을 봤더니 셋탑박스 임대료 7,000원에 할인 2,000원을 해서 5,000원을 받고 있더군요.
셋탑박스 가격이 분명 10만원대 초반일텐데 3년 약정에 5000원씩 매달 받아가면 기계값보다 더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그렇게 챙긴다는 것은 부당하단 생각에 케이블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품인데 제가 계약할 때는 32,900원이고 지금은 28,900원에 올라와 있더군요.
불과 한달 조금 넘은 사이에 36개월 약정으로 계산하면 144,000원을 싸게 해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부당하게 받는 셋탑박스 임대료하고 한달사이에 소비자가 방송료를 어떻게 144,000원을 더 낼 수 있느냐 가입된 고객들한테 부당한 혜택이 아니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셋탑박스 임대료는 전체 회원들이 다 내고 있고 할인행사야 자기들 주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 하더군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해지를 하고 싶다 했더니 위약금 11만 몇천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위의 내용과 같은 상황 (부당한 셋탑박스 임대료와 유형화된 물질이 아닌 무형화된 방송 영상매체를 한달만에 할인을 해서 144,000원의 차액이 생긴 경우)에 해지요청을 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하는 지요?
상담원은 무조건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인터넷 케이블 결합상품을 사용하는데 인터넷 광랜이란 명목하에 가입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운로드 100M가 아닌 20~30 수준이고 업로드는 5수준 밖에 안된다면 이것도 해지요청시에 문제로 제기해서 위약금을 안낼 수 있는지요?

3. 해지가 아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제가 계약한 시점의 금액이 아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금액으로 요구를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요? 상담원은 절대 안된다고 하지만요. 제가 보기엔 정당한 요구인 것 같거든요. 케이블사가 여러개가 아닌 한군데 밖에 없는 이런 독점적 위치에 있는 업체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회원들인데 누군 3만원지불하고 누군 2만원 지불하고 하면 불평등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사와 상담한 결과 지역케이블 자체가 자기네 회사 밖에 없는 독점적 존재다 보니 무조건 안된다고만 합니다. 소비자가 약자인 듯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케이블사의 결합상품을 이용하시면서 이용하시는 가격보다 현재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자모집을 하고있어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