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에 신용카드를 해지했는데
11월17일에 "11월 결제대금 얼마입니다"라고 문자가 온거에요
그래서 확인해밧더니 8월에 중국공항라운지에서 사용한 금액이 청구된것이라는겁니다.
8월에 중국을 간적이 없는데 무슨소리냐..의의신청해서 한달만에 오늘 답변을 들었는데
전산인지몬지 여튼 카드사잘못으로 인해 저한테 청구가 된것이고 중국에서 그 카드를사용한 전표를 받아서
거기에한 싸인과 내가 가입시 했던 싸인을 대조해 제가 쓴게 아니란걸 알고 전화햇다고 하네요
이런일이 있다는 자체도 어이 없고 무서운데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마네요
어쨋든 개인정보유출이고 그동안 쓴내역에 그런식으로 또 결제대금이 나갓을수도 있는일인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한달동안 찝찝한건 물론 그 카드를 썻던 근 1년동안의 거래내역도 의심이 되네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