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제품 부작용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복용시 부작용일 경우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