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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앙뜨니아 문의입니다
 기유신
 2011-12-14  |    조회: 28
제가 지금24살인데요

신림동에서 노는중에 친구들이랑 지나가는길에 테스트 받아보라고 해서
어떠 차안에서 테스트받고 설명을 막해주는거예요...
같이듣고 혹해서 ...몇몇애들친구들이랑 같이 삿어요

세트로 40만원인가 그랫어요
한달 월마다 4만원씩 내야헸어요/..딱 한번밖에 못냈어요 ..
그런데

사용하니 바로 얼굴에 막 생기는거예여....ㅜㅠㅠ
나중에 보니 사기더라구요,,..그래서 그 이후로 안냈어요

근데 회사이름 화인통상이더라구요 ~
계속연락오드라고요... 지금은 일년에 한번씩 오는거같아여

정말 끊질겨욧...이상황을 어찌해야합니다 ㅠㅠ
화장품이 이자도 있다니 말이됩니다... 완전 사기꾼..!!( 지금 이자 로 74만원정도 라고 왔네여.... 통보장이 일년에 한번와여 ..)

제친구도 같이 당하고잇어요...

도와주세요 ... ㅠㅠ
많은사람이 피해자가 많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길거리 화장품 구입후 부작용도 겪으셨는데 1년한번씩 요금납부 연락이 오고있다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