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0일 광주시내에 있는 모 매장에서 황금색 삼선 츄리닝 바지를 6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틀 입고 세탁 후에 바지를 보니 보풀이 너무 심해 18일에 맡기고 판매점에 환불 요청과 심의요청을하였고 24일 매장측 답변이 고객 부주의로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재심의 요청(한국소비자연맹)을 하였습니다.
2차 심의결과는 12월 14일 늦은 저녁 매장측에서 연락이 와서 주머니, 무릎, 엉덩이 부분등 마찰로 인한 보풀이므로 고객책임이라고. 참 어이 없고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번 입고 보풀이 일 정도의 옷을 사입자고 정품매장에 갔을까요?
1년전 샀던 가짜 아디다스 삼선바지는 수십번 빨았어도 보풀하나 일지 않았는데....
제 남편이 운동하는 사람으로 운동복이 수십벌 되어도 보풀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럴 수 가 있을까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입고 보풀이 일어나는 싸구려 옷감의 정품옷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
아디다스측에서도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재심의 결과에 따라 해결해 줄 수 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서 해결하라는 당당함! 수십번의 수백번의 문의가 들어와 처리해봤다는 식인지....
혹시, 과연 69,000원의 값어치의 옷감인지에 대한 심사는 가능한지요? 더더군다나 운동복으로 마찰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로 옷감을 선택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폴리에스테르 100%옷감은 보풀이 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이 틀린 걸까요?
그동안 저와 흡사한 민원분들의 내용을 확인해서 참고해서 심사부탁드립니다. 댓글1
의류매장에서 구매하신 트레이닝바지에 보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