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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아디다스 츄리닝 바지에 보풀이 심하게...
 김영미
 2011-12-15  |    조회: 1248
2011년 11월 10일 광주시내에 있는 모 매장에서 황금색 삼선 츄리닝 바지를 6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틀 입고 세탁 후에 바지를 보니 보풀이 너무 심해 18일에 맡기고 판매점에 환불 요청과 심의요청을하였고 24일 매장측 답변이 고객 부주의로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재심의 요청(한국소비자연맹)을 하였습니다.
2차 심의결과는 12월 14일 늦은 저녁 매장측에서 연락이 와서 주머니, 무릎, 엉덩이 부분등 마찰로 인한 보풀이므로 고객책임이라고. 참 어이 없고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번 입고 보풀이 일 정도의 옷을 사입자고 정품매장에 갔을까요?
1년전 샀던 가짜 아디다스 삼선바지는 수십번 빨았어도 보풀하나 일지 않았는데....
제 남편이 운동하는 사람으로 운동복이 수십벌 되어도 보풀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어찌 이럴 수 가 있을까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입고 보풀이 일어나는 싸구려 옷감의 정품옷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
아디다스측에서도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재심의 결과에 따라 해결해 줄 수 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서 해결하라는 당당함! 수십번의 수백번의 문의가 들어와 처리해봤다는 식인지....
혹시, 과연 69,000원의 값어치의 옷감인지에 대한 심사는 가능한지요? 더더군다나 운동복으로 마찰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로 옷감을 선택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폴리에스테르 100%옷감은 보풀이 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식이 틀린 걸까요?
그동안 저와 흡사한 민원분들의 내용을 확인해서 참고해서 심사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의류매장에서 구매하신 트레이닝바지에 보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