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시고 배송이 늦어져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배송비를 청구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부당배송비에 대해 거부의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