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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정비소의 횡포
 임학연
 2011-12-15  |    조회: 764
자동차 엔진오일을 갈기 위해서 현대카드 만들면서 같이 온 할인권이 있었거든요
전국 하이카프라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할인권이였는데 할인적용시 26000원 좀 넘더라구요
차종에 따라 5000원에서 10000원 추가가 되는 그래서 일부러 가까운 정비소 두고 검색까지해서 하이카에 찾아갔습니다. 하이카프라자 죽곡점이였는데요
그래서 오일을 빼고 있을 때 그 할인권을 보여주며 적용이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일을 빼고 있으니 갈 수도 없고 할인권 발행한 현대하이카 손해사정에 문의를 하니 정비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알아본다면서 시간이 좀 걸리수 있다고 해서 일단 엔진오일은 55000원이나 달라그러더군요
여태 따른 정비소에서는 50000원이상 준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스위치를 교환하고 총 80000원을 먼저 현대카드로 계산하고 집으로 갔는데요
오후에 현대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 정비사랑 통화를 했는대 물어보드군요
카드사에서 정비소에 전화를 해서 직접 통화를 해라고 요청을 몇번이나 했는데도 그 정비사는 카드사에는 한다고 하고는 저한테는 연락이 없습니다.
카드사에서는 계속 요청을하고 있는 상태고 여자라서 무시한것 같기도 하고 좀 억울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카드 만들면서 받으신 정비소 할인권 적용이 되지않아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