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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말 화가납니다..해결 방안이 없는건지.. 도와주세요.
 지숙현
 2011-12-16  |    조회: 5
한진택배로 11월 20일쯤(일요일) 제주에서 서울로 귤박스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당연히 도착했을거라고 생각하고 선물받은 분에게 연락이 오겠거니 기다리고 있엇는데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알아보니 물건이 운송중에 파손이 되어 다시 제주로 오고 있따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진택배는 저에게 먼저 전화연락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 1주일 후에 연락이 와서는 자기네가 배송중에 귤이 반 이상이 파손되어 배상을 해드리겠다고 하더니 여태 깜깜 무소식입니다. 제가 여러번 전화를 먼저 걸어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보면 확인해서 연락주겠다고 하고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서 또 전화를 걸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느날은 보상비를 계좌에 입금음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준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까 또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곤 연락이 없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어제 본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직원이 죄송하다며 자기가 확인후 책임지고 금일내로 연락을 준다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낮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또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남자직원이 받더니 그 담당직원에게 제가 전화한걸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를 받고는 담당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전화번호를 또 물어보는거에요...정말 화가납니다.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일부러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은 커녕 다들 책임회피에 급급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해결방법이 있긴 한껀까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이용중 보내신 귤의 파손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제보과련 제보자분께서 한진택배측이 아닌 대한통운측과의 문제로 확인된다고 전해 왔습니다. 정확한 업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