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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콜럼비아 아웃도어제품 하자
 조순영
 2011-12-17  |    조회: 755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아웃도어를 신랑에게 선물해주기위해
롯데백화점 콜럼비아 매장에서 60만원대 패딩점퍼를 장만했습니다.
며칠 뒤 신랑 점퍼모자가 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자가 쫙 찢어졌어요.
제봉이 약해도 이렇게 약할수 있는건지!!
등산용 아웃도어 제품이 문에 살짝 걸렸는데 이렇게 찢어질수 있는건가요?!
제품을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되었기 때문에 더욱 너무 속상했습니다.

구매한 롯데백화점 콜럼비아 매장에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콜럼비아 제품에 대한 확신으로 고객님 부주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불량상품인지 상세히 살펴본후 착용하지 않은 구매자의 잘못인건지!!
콜럼비아 측에서는 as만 해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품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콜럼비아 판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수 없다며 원하시면 소비자센터라는 곳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알아볼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보내면 일주일이 걸리고 만약 하자가 없다고 한다며 다시 서울 a/s센터로 보내어 2주가 넘는 시간이 소유가 된다며 a/s를 유도하였습니다.
추운날 입을려고 60만원대 비싼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2주가 넘는시간을 입지 못하게 되면 제품을 구입한 이유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시간을 걸려서 알아보기위해 보낸 후
하자가 있다고 판정 되면 소비자의 시간낭비와 옷을 착용하지 못한 시간은 어떻게 할거냐고 묻자
새제품으로 교환해드리겠다. 더 무엇을 바라냐며 바라는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비어냥 거렸습니다.

소비자로서 구입한 옷을 빨리 착용하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여
a/s를 유도하는 롯데백화점 콜럼비아 매장 매니저에게 참 어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항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소비자로서 믿음가는 제품을 구입할수 있도록, 믿을수 있는 품질의 상품을 살수 있도록
이런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의 차이에 따라 상품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되나 상품의 하자가 아니라면
60만대의 고가 아웃도어 제품이 이렇게 잘 찢어질수 있나 생각이 드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옷이 손상되어 심의기간동안 구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소비자 과실에 의한 하자는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류의 내구성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