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복용하시면서 체중감량이 아니라 요요현상으로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계약시 일정기간을 정하고 체중감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확인서를 쓰는 것이 좋으나 다이어트제품 복용 후 체중감량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는 환급이나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소비자가 문제시한 효과가 없다는 부분은 개인차에 의한 사항이므로 쌍방합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건강한주말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