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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렌트사기입니다!!제발쫌도와주세요!!!!
 김정아
 2011-12-18  |    조회: 115
제가 2011년 12월 16일 저녁 9시경 차를 렌트를 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사고가났습니다
다른차량이랑 박아서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저혼자 가다가 2미터되는 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저는 바로 렌트회사에 전화를 했고 차를 견인해서 렉카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렌트카회사가 전연령차고 자차보험이 안되있는 렌트카였습니다 참고로 제나이는 22살이고 면허를
딴지 1년도 안됬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정비공장으로 향했고 차 견적이 얼마나올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렉카로 운전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곳저곳사람들
한테도 다물어보니 차량을 보더니 한 300만원쯤 나온다고 했는데 그 렌트카회사에서는 견적이 750만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22살 여성이고 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때문에 사람들은 그 렌트카회사랑 정비공장
에서 바가지를 씌운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같이 렌트카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니 제 친구랑 몸이
아프니깐 병원에다녀온다고 말을하니깐 안보내주고 후불각서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 렌트카사람이 자기가 불러주는대로만 적으면 된다고해서 후불각서를 쓰긴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효력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서워서 또 집에 안보내줘서 쓰긴썼는데 그제서야 병원으로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면책료가 있는데 80만원이라고 그래서 수상해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50만원이라
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하루 렌트카빌리는데 원래 주말에는 10만원이고
평일에는 9만원인데 14만원이라고 거짓말도 치고 아무튼 돈을 더받아낼려고 수를 쓰는것같습니다
그리고 하도 수상해서 차 견적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봤더니 안에 내부도 다뜯어고칠려고 하고 이상이없는
데까지도 바가지를 씌어서 견적서에 적어놨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는데서 고치면 안되냐고하니깐
꼭 자기네가 하는 정비공장에서 해야된다고 하는데..그말도 맞는건지..다의심이가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렌트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사람이 학생들한테 바가지를 많이 씌운다고 하네요
저도 꼼짝없이 750만원을 내야하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제발좀 도와주세요.....
밑에 사진도 첨부했으니깐 한번보시고 꼭좀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렌트가 이용시 사고를 당하셨는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음번 렌트카 이용시 보험가입여부와 차량상태 점검을 꼼꼼히 체크 하시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