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하자로 방문한 서비스센터에서 직원과실로 휴대폰 초기화가 되어 안에 들어있던 자료가 모두 사라져 정말 많이 난감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수리 의뢰 중 기기결함 또는 엔지니어의 과실로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조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중요자료의 저장 사실 및 자료손상 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 발생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