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업이 시작전에 컴퓨터 관련자격증여러개를 딸수있는 사이트 홍보를 하러 남자들 몇명이 들어왔습니다. 길게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거의 무료라는 식으로 말해놓고, 이름이랑 전호번호. 주소등을 쓰면 씨디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받아두고 나중에 따로 신청안하면 그만이겠지 하고 이름,주소,폰번호 등을 쓰고 씨디를 하나 받았습니다.
신경안쓰고 나두다가 갑자기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한달전에 씨디받아갔으니 돈 25만원 정도를 계좌로 입금하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없고 당황해서, 그때 이 씨디를 받으면 돈내야한다는 사실도 제대로 전달해주지도 않았고, 알았으면 안했을거다. 씨디돌려주겠으니, 주소불러라고 씨디 단한번도 사용한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디를 받은후 14일까지 반송이 되는데, 지금은 한달이 지났으니, 받을수없다며, 돈을 달래는겁니다.......그래서 돈안내면 어쩔거냐고 하니, 몇달동안 안내면 내야하는 돈이 더 올라간다네요...; 참 어이없어서.. 돈안내면 내돈 어떻게 받아내냐고 물으니까 그냥 계좌로 돈넣어달래요. 어려우면 3개월 분납도 가능하다고...
저 지금 그만한 돈 낼 상황도아니고요, 이런식으로 내기는 더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발....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1
학원홍보하면서 나눠준 CD대금을 요구하고있어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