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계약금 모두 입금한 상태에서 메가몰디브항 결항취소로 타여행알아보던중 여의치않아 취소요청해서 전액환불받기로 하였는데 완료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사 통보기일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겠으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