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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송지연에 관한 11번가의 태도
 김수미
 2011-12-20  |    조회: 765
11월 30일에 구매한 참치 2통이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배송지연 보상"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넘도록 물건이 안 와서 보니.. 구매완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1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다시 한번 독촉한 결과
11번가 1:1 문의 담당자 김**라는 분이 메일이 왔습니다.
(이미 2주가 지난 상태임)

그런데 저는 이미 이 상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문을 취소를 원했지만..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5천원 할인 쿠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답변이 없어서 주문 취소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폰 관련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주문 취소는 직접 해 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이미 "배송 중" 이더군요.. (약 3주후 였음)
이리 저리 필요도 없는 상품이 한달 후 쯤에 도착했습니다.

더 웃긴건 그 상품은 지금 제가 살 때 보다 5천원 정도 더 싼 가격에 팔고 있었고..
배송지연 보상은 결제일과 배송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어쨌든 물건은 왔고 아무런 보상이 없길래 다시 문의를 했으나,
11번가에서는 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두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 메일 상담에 글 남기면 대부분 답을 안 해 주고..
한 번 더 독촉하면 답장오고 이런 식입니다.

별로 비싼 상품도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넘어갔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 화가 나네요..
작은 금액이라 별 불만없이 사이트를 이용했더니..
계속 이런 불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11번가에서 목도리 구입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곰팡이 같은것이 묻어 있는 상품이 와서 반품 신청을 했는데..
5일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 입니다.

한 두 상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팔고 나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구입제품을 한달만에 받으셨는데 가격할인까지 되어있고 처리가 항상지연되어서 답답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112090892076 - 판매자와 통화하여 상품 반품 완료 처리 요청하여 재결제 안내.
201111305588905 - 이미 상품 사용한 상태라고 하여 보상 포인트 ** 점 지급.
해당 제보건 관련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