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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대한통운택배기사 어이가없어서 신고합니다.
 김대원
 2011-12-21  |    조회: 802
제목 없음.bmp
열받아서 어디다가 신고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대한통운 이런경우 한두번이 아닌것같더군요

오늘 점심 쯤에
배송조회를하니까 그림처럼 뜨길래
아 오는구나 이러고있었는데 8시 이후라 더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온다니까 참았습니다.
(최주영 010-7343-1254) 이분께
8시10분쯤 안와서 전화를 하니까 바쁘시다고 바쁜경우 늦는경우도 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셔서
뭐 바쁜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9시 22분에 정확하게 전화하니까 저희옆동네 에 와있다고 한 30분후면 도착한다고 그래서 아그런가보다
하고 10시쯤오겠거니해서 기다렸는데 안왔습니다.... 그래도... 오겠거니 했는데 11시 가 넘도록 안와서
정확하게 11시 38분부터는 아예 전화 자체를 안받네요
이런 뭐 어이없는 경우가 있나요?
택배기사가 이런실수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30분후면 도착할것같다고 하신분이
지금 12시입니다 제가 전화를 10통도 넘게 한거같네요 받지도 않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인터넷에 처보니까 문제가 많던데 이런경우 어떤 조치가 안되는겁니까? 죄송하다고 물량이 많아서 내일 배송해야할것같다고 말이라도 한마디하면 제가 이러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인데 소비자 전화 안받고 거짓말까지 이렇게 책임감 없게 일을 해도 되는건지
여기다가 올리면 되는건지 아닌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올려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과 배송기사의 안이한 업무태도에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