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신고합니다
 이인례
 2011-12-21  |    조회: 10
신생아 의자가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쇼핑중,, 의자와 식판과 가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된 물품은 의자와 식판 뿐이었습니다.
판매업체에 연락을 해서 가방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건 돈 주고 사랍니다.
자기들이 실수로 잘못 올려 놓았다구요... 아님 환불하라고요.. 환불을 신청했는데,, 물건을 가져 가지도 않습니다.
사이트에 확인해 보니.. 상품평에 이미 9월에도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한 분이 있더군요..
거기에도 자신들의 실수라고 하면서..
의자와 식판만 구매하는 것이라면 그곳 보다 싼 곳이 많아 궂이 그 업체가 아니라도 구매할 수 있는데..
가방까지 준다고 해놓고 가방은 따로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9월에도 있었던 일인데,, 12월에 구매한 저까지..
이건 사기 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세트제품 주문하셨는데 가방은 따로 주문해야한다고 해서 반송요청하셨는데 처리되지않아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