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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배상책임요구
 이병수
 2011-12-21  |    조회: 768
10월1일 대전 선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나오는 도중 복도에서 병원관계자가 문을 벌컥여는 바람에 문손잡이에 우측팔을 심하게 부딪쳐 다쳤습니다. 현거주지가 대구여서 당시 해당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간단한 검사후 골절이 없는 상태인 것만 확인하고 향후 치료비를 모두 보장 해준다는 확인서를 받고 현거주지인 대구에서 28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영수증과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 그리고 병원 통원치료를 가기위한 교통비 포함 일부위자료를 청구하였더니 그로부터 1달이 지나서야 다른건 일체 지불하지 못하고 치료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청구를 하고 한달이 지나는 동안 연락 한번도 없어서 당시 병원에서 적어준 시설과장 휴대폰으로 제가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안받아서 나중에는 화가나서 병원으로 전화해서 바꿔 달라고 하니 전화온게 없었다고 발뺌하고 그때서야 담당부서가 원무과라고 하며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치료비외에는 교통비마저도 일체 지급해 줄 수 없다고 법대로 하든지 멋대로 하라고 하니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해당병원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는 커녕 마치 돈이나 뜯어 낼려고 한다는 취급을 받는것도 억울하고 치료받으러 다니는 시간동안 일을 못한것도 억울한데 위자료는 커녕 교통비마저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병원이 어디 직장옆에 있어 걸어가서 치료받는것도 아닌데 당연히 교통비는 줘야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절대 못 준다고 합니다. 교통 사고시에도 통원치료시 물리치료비외에 교통비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고 위자료가 당연히 지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의 이런태도가 합당한건지 힘없는 개인으로서 이일로 법정소송을 할 수도 없어 도움을 요청하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런일이 그냥 지나간다면 다음에도 이런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도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날도 만약 어른인 제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지나갔더라면 아마 머리를 크게 다쳤을겁니다. 적극적인 도움 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병원관계자에 의해서 다치셨서 생활에많은 불편을 겪고있는데사과없이 치료비만 준다하고 그외보상은 안된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