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구입후 사은품(넥워머)를 주기로 했는데 방송당시 없었다고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광고의 다시보기를 통하여 광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내용에 정품 1개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해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되었으므로 청약철회 가능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
제보주신 내용 업체 측에 전달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방송 30분 짜리가 2개 붙은 방송으로 앞에 방송에서는 넥 워머를 주지 않고, 뒤에 방송에서만 넥 워머를 준다고 했고 쇼호스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알려오셨습니다. 또한 방송 다시보기는 일반적인 패션 상품은 없는게 대부분으로 의도적인 삭제는 아니라고 알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