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12월 22일 오전에 목욕 하러 시그마에 갔습니다 목욕요금이 6.000원인데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생각에 쿠폰 10장 에 5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기가 쿠폰을 잡다가 반이 찌져졌습니다 그러나 동강난 쿠폰은 한눈에 알아볼 만큼 상테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찌저졌다는 이유로 쿠폰을 못쓴다느겁니다 이유는 돈과같은 쿠폰을 잘 관리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페도 실수로 동강나면 붙처서 쓸수있는데.... 사우시그마 쿠폰은 금테두른 쿠폰인가 봅니다 분한 마음에 큰소리가 오고같지만 시그마 쪽에서 잘못 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쿠폰을 요구합니다 1.000원 절약 하려다 55.000원 과용한 억울함에 신고 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 사우나쿠폰이 훼손이되었다며 사용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쿠폰훼손에 대한 기준은 명확치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상품권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그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내용을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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