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초 크린토피아에서 아디다스 운동화를 맡겼습니다
운동화를 언제샀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한두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운동화끈이 끊어져 아무래도 다른 운동화끈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운동화가 패션운동화인데다 운동화끈이 좀 특이해서 다른 운동화 끈으로 대처를 할수 없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어쩌라고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해야 할꺼 아냐'
라고 생각했지만 우선 그쪽에서는 한두주 뒤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했으니 수선을 하면 이상해지니까 비슷한걸로 매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주가 흘러서 운동화끈을 구할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어쩌라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린토피아 본사에서 왠 여자가 전화가 오더니 자기들의 잘못은 아니고 그런걸 사서 신었으면서 간수를 잘하지 그랬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왠 .. 육두문자 나올 만한 여자가의 대처에 그냥 넘어가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주가 지나서 운동화를 가져왔는데 맡겼을때 그대로 때는 하나도 안벗겨져 있고 운동화 끈도 이상한 촌스러운 색으로 묶어서 가져왔드랬죠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맡겼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받는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보상 책임을 해준다며 운동화를 산곳에서 산 날짜와 가격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만큼 편리를 봐줬는데 이따위로 대처를 하지 않나 소비자가 그걸 모두 일일이 알아야만 합니까?
그래요 얼추 아디다스 산곳 매장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본사나 그 가격을 알거 같다는 얘길 했습니다.
이 수고를 대체 얼마까지 해야 하며 가격을 알아서 그에 맞춰 보상을 해준다면 2달 넘게 걸리며 운동화를 못신고 그 사이에 생긴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두번 옷을 맡긴것도 아니고 매번 이러니 정말 이런 피해를 얼마나 더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안좋은 소리가 더 나오기 전에 좀더 명확한 해결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댓글1
세탁소에 맡기신 운동화의 끈이 끊어져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