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부산사는 이동희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KT핸드폰사용을하다가 요금도잘냈고 사고나는바람에 병원에 몇개월입원하는바람에 일도못하고 요금이밀려서(35만정도)직권해지을 당했습니다...KT에 문의하니 요금이 밀리면 직권해지시킨다고하는데
본인이랑 통화도안하고 연락도안하고 일방적으로 왜 직권해지시키냐고 물으니..KT측에서 저한티여러번저나햇다고하네요 전 연락도못받았고..우편연락도못받았습니다...직권해지라는게 일단 본인이랑 통화를 한 다음에 직권해지를 시키던가해야지 이건 일방적으로 번호를 업새는 직권해지는부당한거아닙니까....여태 사용했던 번호였는데 어떻게해서 밀린요금을 낼려고 KT에가니 직권해지했다고하길래..한마리로 황당하고 짜증만나네요
그래서 다시 문의를하니 밀린요금이랑 핸드폰 나머지 기계값을내고 다시 신규로가입을한다고하네요..
일방적으로 요금이 밀렸다고 본인이랑 통화도안하고 이거 너무 심한거아닙니까?.전 아는후배가 대리점을하고있어서 계약서도받지도않고 내용도 잘모릅니다..그냥 후배만 믿고 폰을구매하고 여태사용을 잘했는데..
전 밀린요금만내고 예전번호를 다시사용하고싶은데..KT측에서는 그렇게는 안된다고하네요...
KT핸드폰사용자들은 밀린요금때문에 본인이랑 통화도안하고 우편연락도없고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직권해지시키면 어느 누가 KT통신을 이용하겠습니까?? 이건 대기업의 횡포라고생각이드네요..
지금 심정으로써는 두번 다시 KT통신을 이용 할 생각이 안드네요...아무튼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제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마땅히 연락받을때가없서서 그럽니다 ㅠㅠ 수고하세요 댓글1
병원에 입원하셔서 요금미납이 되었는데 통보없이 직권해지를 당하셨다니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직권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업체 고유권한이며,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의 관련 약관조항 확인한 후 약관대로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