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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것도 고발이 되는건가요?
 나은진
 2011-12-22  |    조회: 11
10시부터 타임 옷 셀 합니다.
그래서 타임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옷을 구매하죠...매진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일은 하면서 어렵게 들어가서 그 상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저녁에 것도 9시가 되어야 문자 한통 달랑와서 매진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문하신상품품절되었습니다.사이트가서 취소하라구여..
어찌가 어이가 없던지..내가 취소못한다고 하니깐 그 그럼 다른거 구매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디자인이랑 비슷한건 추가금액이 더 드니깐 돈을 더 내라구요.
내가 원하는걸 살려고 타임 시간에 들어가서 셀 상품을 내가 산건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더라구요
몇번의 쪽지를 보냈습니다..근데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뿐입니다.
솔직히 옷에 돈은 오천원도 안되는 돈입니다..그런데 여기에 하는 짓이 넘 안되겠다 싶어서요..
저 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토론해 놓았더라구요..
내가 넘 억울해서 소비자고발 센터에 고발한다고는 했는데..이런것도 해결해 주시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타임세일에 맞춰 구입하신 옷이 품절이라며 배송불가라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