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GS홈쇼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고발부탁드립니다!!!!
 김미숙
 2012-08-20  |    조회: 1882
GS홈쇼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고발부탁드립니다!!!!

GS홈쇼핑으로 ㈜ 바디프랜즈 안마의자를 8월 4일날 통화(주문)를 하고
8월 13일 월요일에 안마의자가 왔습니다.
설치아저씨 두분이 오셔서 설치하시고 안마 테스트 잠깐
1~2분 테스트 했나?
그러고선 “수고 하십시오”하고 가시더라구요.

그리고 그날 당일 부모님께서 테스트 해보시곤
첨엔 “불편하다 나중에 괜찮아 지겠지”하고
안마를 받으셨는데.

멍이 들고 불편하다고
어머니께서 이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셨더니
교환이 안되고 이미 설치 했다며 고객님의 변심으로 추측되오니
제품가의 30%를 내야 반품이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랜탈 계약서 우편으로 보내 준답니다!!!!!!!!

단 하루도!!!!!!!!!!!!!!!!!
사용치 않았고 제품에 성능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요구하는건데

제품의 30%!!! 위약금을 내야한다니!!
안마의자가 홈쇼핑에서 나온것과 달리
전혀 다르게 와서
높이 조절도 없고
강약 조절도 안되고

주무르기, 두들기 밖에 없습니다.

안마에서 제일 중요한 강약이 조절안되는
기계니 저희 부모님 여리 연한 살 멍든게
당연합니다.
저도 팔에 멍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저랑 고객센터분이랑 대화 한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렌탈 계약서 받지 못하고 싸인도 안한상태에서
렌탈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겠다뇨???
말이 됩니까 이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렌탈하신 해당안마의자의 성능문제로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