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가던 카페글 중 무료 공유사이트가 있다는 글을 본후 링크를타고
http://anjel.co.kr/ 이라는 곳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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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날짜 : 11월경 정확한 날자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간단한 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정도만 물어보길래 별 생각없이 가입했습니다
가입할 당시나 홈페이지 어디에도 [ 자동결제나 / 유료결제에 관한 글은 일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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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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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뭔가 이것저것 있길래 하루이틀정도 사이트를 뒤적거리다 가입한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대 왠걸? 오늘 휴대폰 소액결제 부분에서 못보던 결제가 2건이 잡혀있었습니다.
소액결제 사용내역
2011-11-06 >> 16,500원
anjel.co.kr >> CP이름
대표전화 >> 16003647
다날
2011-12-07 >> 16,500원
anjel.co.kr >> CP이름
대표전화 >> 16003647
이 황당한 메시지를 보고 114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해보니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anjel.co.kr 상담원이
제가 가입했을때부터 유료였으며 그때부터 자동 가입이 되서 결제가 되고있었다
그것도 다달결제로.... 매달 돈이 나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죠..? 저는 결제에 관한 글이나 메시지를 문자로 받아본적 없다고 하니까
[ 실제로 받아본적 없으니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잇었습니다 ]
자기내들은 결재할때 그 메시지를 휴대폰에 전송했답니다 그런대 그걸 못받아봤다면
그건 스팸차단이나 114에서 차단해둬서 안갔을지도 모른다면서 114에 따지라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그뒤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한가지가 눈에 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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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보에 가보니 월 자동결제 이용 해지라는 부분이 아래쪽에 메뉴로 있더군요
두번째 이미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월 자동결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서비스를 그것도 과금청구로 돈이 나가는걸
모르는 상태로 저 메뉴가 있다고 했을때 그것도 이제 봤을때 그걸 못보거나 그런내용에대해서 알지
못했던 저의 책임인가요?
그런 내용도 정확히 소비자에게 인지시켜주지 않고 멋대로 금액을 청구한 홈페이지 운영자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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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청구대었던 금액의 전부가 아니라도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일정 기간만이라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것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00% 돈을 돌려받고 그 사이트 운영자와 사이트를 처벌하는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지만
일정량의 금액이라도 돌려받고 다른 소비자들도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제제를 하시는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 그리고 사이트 역시 합당하지 않은 불법 사이트 같습니다 ]
사이트를 보시면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해 자료를 다운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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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어떻게 댈지 정확히 몰라서 가입한걸 탈퇴는 안해두고 잇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상태를 지켜봤다가 다음달 결제되기전에 해지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