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현대위가드정수기 위약금
 한상원
 2012-08-20  |    조회: 1014
오픈준비중에 정지기간이 없다는것을 못보고 계약한것은 제가잘못한것이므로
위약금은 내야겠지요 하지만 관리점하고 본사하고 잘못한것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것은 너무하구요 1년만 있으면 본인소유로 되는것을 반품으로 유도하는것도
속보이는 상술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