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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티몬을 고발합니다
 박영희
 2011-12-23  |    조회: 5
티몬에서 얼마전 슈크레인형을 공구 했습니다(2011.12.13~2011.12.16)

저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아이들을 위한

인형을 2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차에 2011.12.19일에 전화했습니다

언제까지 배송가능한지 그런데 물량이 부족하여 언제가 될 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12.28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안된다고 민원을 하자 그럼 바로 발송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1.12.23일이 되어도 배송이 되지 않아 물류센터로 12:00~12:30(pm)연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13:30분쯤 티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항의하였더니

해당제품의 물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령하신 고객님들 중에도

불량이 많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품이니 환불하라는 황당한 얘기만 들었네요

당장 내일이 크리스마스이브인데

그 인형을 성인이 갖고 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선물용으로

구입하였을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환불하라는 간단한 답변만 내놓는

티몬의 행태에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정식으로 티몬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인형구매후 배송되지않아 확인해보니 물량부족으로 환불받으라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과 통화 하여 배송 지연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불 처리해 드렸다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