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휴대폰 개통 현금미끼 3014 추신
 이영호
 2012-08-21  |    조회: 910
요금에 관한것은 요금 고지서를 받아봐야 잘못된것을 알수있는데 개통후 14일 이내 이의 재기가
가능할까요? 이런 법은 공급자가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면제부를 주기위한 법인것같습니다.
억울한 사항을 좀더 상급기관에 알리고 더많은 사람의 피해를 막고싶은데 어느 기관 어떻게 연결가능 할까요 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