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고장후 수리후 고장
 성기훈
 2012-08-21  |    조회: 693
5월에 매인보드 교체후 같은 증상으로 7월에 초기화하고 8월에 다시 메인보드 교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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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